본문 바로가기
낚시/채비,팁,지식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by 자녀교육 김멘토 2013. 1. 7.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오늘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낚시라는 즐거움을 누림에 있어 관련 법은 일종의 약속임으로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역제안을 통해 수정 보안하는 자세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아래 첨부한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중 제 2장 낚시의 관리 제 5조, 6조 입니다. 

낚시인으로서 가장 궁굼한 사항은 역시 5조 1항의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체장, 체중이 아닐까 합니다. ^^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중략)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048#AJAX)


낚시제한기준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체장,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 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정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몇 cm이하의 물고기는 잡으면 안된다. 뭐 이런 법령은 어디에 있는지 ;;; 이거 저의 검색 능력이 점점 의심됩니다. ㅠ 


다시 도전해 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보다 하위 별첨부분에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 



포획 ˙ 채취 금지 체장 및 체중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지키면 어자원 보호에 도움이 되겠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