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1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오늘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낚시라는 즐거움을 누림에 있어 관련 법은 일종의 약속임으로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역제안을 통해 수정 보안하는 자세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아래 첨부한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중 제 2장 낚시의 관리 제 5조, 6조 입니다. 낚시인으로서 가장 궁굼한 사항은 역시 5조 1항의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체장, 체중이 아닐까 합니다. ^^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 2013. 1. 7. 이전 1 다음